노팅은 제휴 출판사와 저자들의 적법한 권리 보장을 위해 콘텐츠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 유통(공유) 행위 발견 시 노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휴 출판사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유통(공유) 사례 발견 시
아래의 조치를 관련 사례 발견 시 즉각 대응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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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COPY112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고합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민관협력대응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콘텐츠 발행 출판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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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조치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권리자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에 필요한 온라인 게시화면 캡처자료, 사이트 주소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출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유출이 노팅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
상단의 즉각 대응 진행 이후, 불법복제물 유출이 노팅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
법적 대응 이전 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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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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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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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인정 여부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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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금 요청 (해당 금액은 출판사와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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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조정 불가 시 법적 대응 진행
법적 대응(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불법복제물 유출로 인한 제휴사(출판사) 손해 비용 노팅에서 배상
2.
이후 불법복제물 유포자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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